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이다. 이달은 하느님의 모친이신 동정녀께서 하늘에 오른 빛나는 날이다.
또한 8월 15일은 광복절이며 해방의 날이다.
이날은 36년이라는 긴 이민족(異民族) 지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기도 하다. 성모마리아는 육화와 구속사업에 협력하는 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십자가에 의해 완료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써 완료했다. 역시 마리아의 신비도 십자가의 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의해서 완성된다. 성교회는 이 진리를 몽소승천의 교리로서 선언한 것이다.
교황 삐오 12세는 회칙「마니피첸띠시무스 데우스」를 통하여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에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라고 1950년 11월 1일 선포했다.
또한 제2차「바티깐」공의회는 마리아의 몽소승천에 관해서 교회헌장 59항에서『지상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에로 올리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여왕으로 추대 받으셨다』라고 삐오 12세의 말을 신중히 되풀이하며 간단히 선언하고 있다.
성모 승천 축일의 공적 명칭은「마리아의 몽소승천」이며 어디까지나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것이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몽소승천과 그리스도의 승천을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들 가톨릭 인이 하느님의 모친의 영광에만 눈을 돌릴 때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중심화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영광으로써 끝나지 않았다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 돼버릴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구속 사업에의 협력을 마리아가 영광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으로서 그쳤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몽소승천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의 최종단계이고 영광스러운 성공이었다. 이 마리아의 영광이야말로 우리를 구원돼야만 할 신도의 전형(典型)인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 공경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긴 사도적 서간에서 지적했듯이 처녀마리아가 교회에서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것은 그 성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첫째가는 제자인 동시에 가장 완전한 제자이며 보편적인 영원한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신앙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찬미된다(루까1ㆍ45). 신앙은 마리아의 소명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십자가 밑에 멈춰서 있을 때에도 우리와 꼭같이 성모 마리아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마리아의 몽소승천 대축일에 즈음하여 현대의 우리들이 놓여져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안에서 그 몽소승천은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여야한다.
성모 몽소승천 대축일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인인 우리들의 일생을 건 목적으로서의 하느님 백성이 꼭 수행해야만 할 책임과 사명과 그리고 결합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 궁극적 목적을 나타내도록 그 위대한 징조에 가까이 가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올해의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독립한지 35주년에 해당된다. 광복절의 광복이야말로 빛의 광복이었고 그 빛의 광복은 국권의 광복, 독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북녘에도 곧 괴뢰정권이 만들어져 조국 분단의 제도화를 가져왔다.
이 비통한 역사적 현실을 놓고 이북의 침묵교회와 더불어 동포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눠 가지며 민족의 장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능동적 역할에 기대를 걸게 된다.
마리아는 압박된 자의 권리를 위해서 진력하고 곤궁한 자를 돕고 분열된 자의 일치를 성취케 한다.『당신 기도로써 초기교회를 도와주신 성모 마리아께서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신 오늘도 모든 성인의 통공 중에서 그리스도 신도의 이름을 가졌거나 아직 자기 구세주를 알아 모시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평화와 일치 속에서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모여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불가분(不可分)의 성3위께 영광을 드리게 되도록 성자에게 전구하시기를 간구하여야 하겠다』(교회헌장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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