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단위의 사목회의 곧 교구사목회의가 지난 6월로 특수사목의 의안을 제외한 11개 의안이 완료됨에 따라 각 교구별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국사목회의를 향한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름대로 진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교구사목회의는 「사목회의 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4항 교구회의 위원회의 기구를 조직한다」와 아울러 제10조「각 교구장은 교구회의 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여 교구 단위로 사목회의를 개최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다.
그 조직 및 운영은 제10조 1항「교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지침에 준하여 교구장은 재량에 따라 교구회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한편 제10조 2항 교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하도록 돼있다.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교구사목회의 운영방안의 교구사목회의 기구구성 및 시안을 보면 시안으로써 4가지형의 기구를 제시하여 그중에서 선택토록 하고있다.
실제로 각 교구마다 교구의 실정에 따라 각기 다른 조직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교구의 특수사정이 강하게 반영돼 있어 어느 기구조직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특히 그 운영방법은 교구의 사목적 정세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바람직한 형태는 첫째로 안동교구의 경우다. 안동교구는 각 본당에서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일주일에 1회씩 단위 모임을 열어 의안 검토가 완성되는 올해 말경에 교구 사목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의 교구사목회의 운영방법 1항에 의하면 사목회의 의안심의에는 반드시 성직자ㆍ수도자ㆍ평신도가 참여토록 하여야하고 또 2항에 의하면 의안심의과정이 교구 내 모든 성직자ㆍ수도자ㆍ평신도의 교육및 의식계발의 계기가 되도록 다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모든 하느님백성의 참여와 의식계발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교구사목회의는 본당에서부터 시동되는 밑으로부터의 것이어야할 것이다. 본당차원에서 의안을 검토함으로써 본당사목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당구성원인 신도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 신도 대중들의 의식을 계발하는데 있어 큰 성과를 거둘수도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신앙 정신 상상력을 보다 더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도 본당 차원에서 의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백성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라는 말도 있듯이 본당의 밑에 속하는 대중 신도들의 소리인 그들의 의견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일부의 지도적 교회구성원 중에는 사목회의는 엘리트들의 행사로 생각하는 따위의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신학도 사목도 모르는 많은 신도의 의견을 수렴안해도 될 것이라든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든가의 소극론이 없지도 않다는 말이다.
어쨌든 본당에서 그 나름대로 의안이 잘 검토되어야 지역 또는 교구차원에서 그 사목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동교구의 사목회의를 위한 진행에는 물론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나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 난점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것으로 믿는다.
둘째로 대구대교구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사목회의 의안들을 검토, 연구할 예정이라는 데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목회의의 결정을 신도의 생활과 실천안에 주입시킬 수 있느냐 하는 앞으로의 사목적입장을 고려할 때 의안에 하느님백성의 전체소리가 담겨지도록 배려하는것은 참으로 소망스러운 일이다. 신도들을 중심으로 의안을 검토 연구할 때 신도의 의사가 반영되고 더욱 교회구성원 전체의 일치와 참여에 바탕한 교구 사목회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는다. 더욱이 신도들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및 태도의 구조를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일제히 진행되고 있는 교구사목회의가 물론 전국사목회의를 위한 의안의 검토, 연구와 아울러 사목적 배려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나 단지 전국사목회의를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간주된다면 그 교구사목회의가 지니는 의미와 사명과 그리고 책임은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본란에서 지적하였듯이 교구사목회의는 결코 한 과정으로서의 중간단계에 그쳐서는 안된다. 진정 주어진 의안을 그 교구가 놓여있는 여건에 알맞게 연구ㆍ검토ㆍ심의하여 교구의 쇄신과 아울러 지역사회구조의 쇄신을 위한 태세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다.
교구사목회의가 제대로 지탱해 그 지역의 땅에 뿌리박은 의안이 작성될 수 있을 때 전국사목회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지적하는것은 본당에 있어서 대다수의 신도 대중들이 사목회의가 무엇인지、심지어 사목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국사목회의 운영위원회 및 교구 회의위원회는 시급히 사목회의에 관한 호소력있는 홍보와 아울러 신도의 교육에 사목적 배려를 심각하게 쏟아야 할 것이다.
결단코 사목회의가 일부 엘리트들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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