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한다고 밝힘에 따라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94년 3D업종 기피 현상에 따른 구인난으로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양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연수생」신분을 강요함으로써 불법취업자를 양산하고 이것이 곧 갖는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등 제도상의 허점을 보여왔다.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하더라도 이들은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더 나은 조건의 일터를 찾아 정해진 작업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97년부터 논의돼 온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최장 3년까지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추가비용이 정부에서 밝힌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현재 기업의 고용비용을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 노사관계 불안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보다 더 커질 것리아는 입장이다.
반면 7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은 인권침해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중앙회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0여년간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일해온 한 실무자는 이 문제의 근본원인을 외국인-엄밀히 말해 약소국, 유색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과 한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내국인이 빗겨간 노동현장을 대신해 메꾸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은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단일민족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교포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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