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아니면 「무죄」』
5년 8개월이나 이어진 재판이었다. 더군다나 재판부의 판결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을 오고갔다. 1심 사형, 2심 무죄,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거쳐 최근 무죄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다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간을 한번 더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그제서야 무죄가 확정된다.
재판부의 판단이 번복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유죄입증에 문제가 있는 증거들이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간접 증거주의와 「정황증거를 배척하고, 증거가 없으면 유죄 선고도 없다」는 직접 증거주의의 시각 차에서 온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이도행씨와 관련해 지난 99년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을 발족하고 이 사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잘못된 수사제도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당사자 개인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에 「증거주의」원칙을 일깨운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와 법의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학적, 합리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지만 아직까지도 사형제도는 존립하고 있는 상태다.
만에 하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죄한 이가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면….
사형제도는 인식 차원에서 뿐 아니라 이러한 실제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보더라도 반드시 폐지돼야 할 「제도」이다.
아직 반 이상의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존립을 지지하고 있으며 신자들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 하나도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인권은 개인의 한정된 경험과 이해의 차원을 넘어 보잘 것 없는 이들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 나갈 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그 보잘 것 없는 이가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할 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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