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사람들이 오늘날 심각해진 환경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로 정부의 대처방안이 미흡했던 것을 지적한다. 여기저기서 정부의 정책부재와 실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자주 들려온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들이 터무니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만 있지는 않았음을 그동안 제정, 시행해온 국가의 환경법령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각종 법령들을 만들고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켜가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을 전문 21개조로 제정하여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부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경제개발의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던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후속입법의 미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점차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1971년 1월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했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에서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도입했다.
1980년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오염분야별 대책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법을 복수법 체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90년 8월 1일 환경보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들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 보전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렇게 하여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30개에 이르고 있다.
국가 환경법령의 종류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환경법들의 명치을 여기에 소개한다. 읽기에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환경에 관한 건강한 상식을 갖추고 환경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문화인이 되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관리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관리공단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자원재생공사법, 하수도법, 수도법, 먹는 물 관리법.
이러한 법령들은 선진국의 법령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지수」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문칼럼도 쓰고 읽기만 해서는 또 하나의 공해거리에 머물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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