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다. 생일, 축일, 결혼기념일, 복지기관 개관기념일, 장애인의 날, 환경의 날 등 다양한 형태로 기념일을 정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도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념행사들을 해오고 있다.
12번째 맞이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그 의미를 잠시 묵상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한 목적은 아마도 첫째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함 일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복지전문가들이 행하는 활동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날에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거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사회복지정책·제도들을 홍보하는 일, 그리고 사회복지인들이 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노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인들을 전문가로 이해하기보다는 봉사자나 좋은 일 하는 사람, 착한 사람, 가끔은 좋은 일 하는 척하면서 자기욕심을 채우는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인의 한사람으로 작은 바람(希)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받는 것이다.
사회복지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에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소중한 일들을 지키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냉철한 자기반성과 함께,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자하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어떤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손에 손을 맞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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