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1년 뒤인 내년부터는 뇌사 인정이 법률로 공식 인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뇌사 인정 문제를 둘러싸고 의학계와 종교계 간의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번에 뇌사 인정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심장사로만 국한돼온 사망 인정의 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그러나 뇌사 인정의 문제는 장기이식이라는 단순한 국민 보건적 실용주의적 측면에서만 다룰 수 없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논란과 우려는 더욱 첨예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뇌사 인정 문제가 인간 생명의 본질적 쟁점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중시, 장기이식이라는 특정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차피 사망으로 이어질 사람의 장기를 뇌사 상태에서 적출, 새로운 생명을 살려 낸다는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선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살아 남을 수 있는 사람을 뇌사로 판정하는 오판문제와 장기매매 등 이미 장기이식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이 심각할 정도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내 상황이라면 이 법의 시행을 어느 시점에서 정해 놓고 밀어 붙이는 식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들과 뇌사 인정을 악용할 안전 장치의 마련 등에 더욱 많은 노력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은 단순한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뛰어 넘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이런 점에서 장기이식의 문제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뇌사 인정을 우려하는 종교계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 단 한 건의 오판이나 불손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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