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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은 1949년 정부 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후, 수많은 구호와 개혁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특히나 대입시의 경우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식의 개혁조치가 취해져 숱한 부작용과 폐해를 파생시켰음은 이미 다 주지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올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작년 5. 31 교육 대개혁을 통해 일단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암기 위주와 입시 위주의, 그리고 점수따기식의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교육만으로 일관하여 전인적인 인성교육은 한낱 백일몽에 불과하였기에,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그토록 찾아 헤맨 인간다운 인간은 없는 듯 온통 비윤리적, 부도덕적 현상만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는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5. 31 개혁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자율성을 확장시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교육 개방에 대응하고 있으며, 교육의 수요자(학생, 학부모)보다는 공급자(교육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조처가 우선시 되었음은 기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단순히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서 연유된 것이기 이전에, 현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어 정치적 수단시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우선 개혁조치 발표시기가 지방선거 직전이었고, 특히 교육 개혁안의 핵심적인 과제인 교육행정 체계의 개편은 보수적 관료들의 반발을 우려해, 교사대 폐지론은 사대나 교대의 반발을 우려해 추후 결정사항으로 미루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개혁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이번 개혁은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혁신적인 조치로 높이 평가되었으며 외관상 그럴듯해 보이나 막상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숱한 문제점들을 안겨주기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미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사회 심리적, 재정적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상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보면, 또한 지금까지 산재해 있던 부작용과 폐해를 일순간 단 한번의 개혁으로 치유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오랜만에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개혁안이 과거와 같이 처음만 반짝하는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무엇보다도 개혁 추진의 선두 주자격인 교육부, 특히 교육부 장관은 지속적인 추진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 때 학부모와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조화와 협력을 통해 개혁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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