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세계 인구는 57억 8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매일 24만 명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인구증가임에 틀림없다.
세계인구 증가의 95%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소위 경제개발이 낙후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들 중에서 유럽제국들은 인구감소내지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북미지역은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24만 명 탄생
여하간 인구증가율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0년의 세계 인구는 170억 명에 이르게 된다는데 지난 1830년에 10억, 1930년에 20억, 1960년에 30억, 1975년에 40억, 1987년에 50억에 달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작년 말 현재 총인구는 4천 4백 85년만 명인데, 이는 세계인구의 0.78%에 해당하며 세계 25위를 차지한다. 인구밀도는 작은 도시국들을 제외하면 세계 3위로 상당히 조밀한 편에 속한다.
인구의 증가는 오늘날 가정과 국가에 큰 부담을 준다.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사회적으로는 취업, 교통, 환경, 주택, 식량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우리사회에서 흔히 말해왔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사는데 지장없을 만큼 자기 몫의 의식주를 갖고 세상에 나온다는 생각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이다. 불과 40∼50년 전만해도 자녀 숫자를 조절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으며 산아제한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자녀수를 제한할 이유도 없었거니와 산아조절 방법들도 계몽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억제 정책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구 억제책 가속
1973년에는 각 종교단체들과 이 땅의 수많은 양식있는 자들의 거센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자 보건법이라는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낙태시행이 합법화되었고 결국 인구 억제책을 가속화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세계는 초만원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등의 구호로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다.
곧 두 자녀 가정에게만 공무원 학비보조수당 지급, 의료보험 분만급여 혜택, 공공주택 우선 입주권 혜택, 그리고 시도의 불임시술 목표량의 지정 등에 힘입어 60년대 가임여성 일인당 6명 선이던 출생아를 현재는 1.75명으로 감소시켰고 당시 3%대의 인구증가율을 1%선으로 끌어 내렸다.
병리현상 만연
이렇게 인구정책은 외형적으로 성공했지만 남녀 성비불균형(100대116), 반생명 문화와 성윤리 부재,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경제제일주의적 사고의 팽배, 각종 사회범죄의 지능화와 흉포화 등의 병리현상도 가져왔다.
그래서 근자에 정부는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구정책과 35년간 지속한 인구 억제책을 폐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곧 장애아 방지대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무료진료, 보건소의 가족계획, 모자보건, 불임증, 자궁암, 성문제 등 가족보건 봉사기능에로의 방향전환, 성비불균형의 개선, 태아 성감별행위의 처벌강화, 건강한 노인의 재고용제 도입, 병든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과 가정방문 간호사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국민복지적 차원에서 건전한 인구정책을 전개하고 섦의 질을 높이려는 연구와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대열에 들어섰고 일인당 국민소득 일만 달러에 국민 총생산 세계 11위, 교역량 12위, 선박건조량 2위, 자동차 생산량 6위 등 경제문제에 국한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에 정부의 인구정책의 변화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 불균형, 간암 사망률,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자 수의 비율은 세계 상위이고, 사회보장비는 선진국의 삼분의 일 수준이며, 그리고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은 부끄러운 형편에 있으며 경제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대단히 떨어지는 정치문화, 사회윤리적 의식 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변화 환영
창세기 1,28에서 「자식을 낳아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은 가정에서 부부들이 무책임하게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정만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에 교회는 부부가 양심에 따라서 가정의 물질적이고 정신적 형편과 입장을 고려하여 하느님 앞에서 자녀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품위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 산아조절을 할 수 있으나 하느님의 법을 해석하는 교도권이 금지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하느님 뜻에 따라
부부의 신뢰와 존경심을 고양하며, 인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자연적인 피임방법들을 교회는 지금까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나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전문가들의 건전한 연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하고 정당한 산아조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사목헌장 49∼52). 인간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고 보장받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교회는 협력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생명의 성역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종교문화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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