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10월 4일에 「영화 사전 심의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내려, 이제 공륜은 영화의 등급 심의 업무만 하게 되었고, 문화체육부는 이에 따른 관련법안을 개정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필자는 특별히, 이번 판결로 「영화의 예술성 인정과 영화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예술성이 비로소 인정받게 되었다면, 이제까지 공륜에 의해 저촉당한 많은 작품들의 예술성이 그만큼 뛰어났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다. 예술학적인, 미학적인 관점에서 제 아무리 예술성이 풍부하고 훌륭하다 해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킬만한 작품들이 문제시 되는 것은, 그 자체에 의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자나 연극 연출인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악한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함이 참된 자유와 민주의 개념인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기 하고싶은대로 다하고 산다면 그 사회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을 띤 법으로써 이를 규제해 오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술이란 어떤 일정한 재료나 양식, 기교 등으로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요 그 산물이기에,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활동이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영혼 심연에 내재한 보다 올바르고 숭고한 인생의 미와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단순히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예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 영화제에서 세계인들로 하여금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온 작품들 중에 공륜에 저촉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예술성」이란 미명하에 잠재하고 있는 의미가 자못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예술성과 외설성이 거의 동의어가 되다시피한 사회적 풍토속에서는, 상혼에 탐닉하여 정신을 팔아먹는 양식없는 예술가들이 「영화발전」이란 기치(旗幟)로 저질문화를 양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아니던가.
또한 법해석자들은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는지 모르겠다. 안마 시술소가 그랬고, 비디오방이 그랬다. 허가는 허가대로 해 놓고, 다시 그에 따를 규제법안을 애써 만들어 시정조치를 하느라 시간과 인력,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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