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나주 현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나주 현상에 대한 신자들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광주대교구는 지난 1985년 6월 30일 윤 율리아의 집에 있는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나주 현상에 대해 네차례 공지문과 교황청 신앙교리성으로부터 온 서신을 통해 소위 ‘나주성모 기적’이라고 알려진 사건들이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연관성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하지만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광주대교구 공문에 따르면 특히 교황청 및 교황 등의 고위 성직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나주성모 기적’에 대한 교회의 공식승인이 임박한 것처럼 사실을 기만해 일부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교구장 지침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모든 주교들의 지지와 동의 그리고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친 후 나온 결과물이다.
김희중 대주교는 지침에서 나주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김 대주교는 모든 신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믿지 않기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김 대주교는 “광주대교구장의 교령(2008.1.21)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성사나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며 “본당 사제들은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금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이유를 신자들에게 알려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대주교는 “고의적으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현지 교구장에게 중대한 불순명을 범하는 것이며 계속하여 교회법(1371조 2항, 1373조)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지침은 ‘나주 현상’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규명한 것인 만큼 모든 신자들이 따르고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또한 윤율리아와 그 추종자들도 교도권의 유권적 해석에 겸허히 순명할 것을 바란다. 광주대교구뿐만 아니라 한국 주교단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주 현상’ 에 대해 더 이상 신자들이 현혹되지 말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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