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촌 살리기운동 전국본부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교회안팎의 실질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농민주일」과 「추수감사주일」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금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하였다.
지난 2월 7일 열린 전국 대표자회의 결의 형식으로 주교회의 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한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전국본부의 농민주일 및 추수감사주일 제정건의가 어떻게 수용될지는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농촌의 현실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따라 우리 농촌살리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될만큼 농촌문제 대책마련이 긴박한 실정임을 감안할때 시기적으로 농민주일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농민주일과 함께 요청한 추수감사주일 제정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추절에 추수감사의 의미를 내포한 추석감사미사를 봉헌하기 때문에 별도 제정보다는 이날을 추수감사의 날로 지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농민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의 동시 제정은 현실적으로 주교회의의 특별주일로 제정 신설이 수용되기 어렵고 여타 계층의 형평성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교회의가 「농민주일」을 제정하여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농민주일 제정은 이미 건의서에서 언급된대로 『봄의 파종시기에 맞춰 하느님께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힘든 농사일을 시작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전 교회신자들이 농업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같이 농민주일 제정은 『단순히 농민과 농산물 소비자가 다함께 농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자』는 범국민의식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대사회운동이기도 하다.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이 교회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범국민적 관심속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교회는 이 운동을 책임감있게 실현시켜 나가야한다.
깊은 실의와 공통속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은 우리농촌을 함께 나누는 일은 우리농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에 그것은 우리교회의 몫이기도 하다. 농민주일 제정은 이러한 교회의 몫을 다하는 최상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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