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다수 우수한 인재들이 명문대학 법과에 몰리고 있다. 법률을 전공해 고시에 합격하면 20대 전후에 판ㆍ검사가 돼 영감호칭을 얻고 사회적 신분이 상승한다. 사정으로 공직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곧 변호사 업무를 개업하여 평생동안 부와 명예를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풍토 속에서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기술직이나 연구직으로 가려고 하겠는가.
지금도 수천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오로지 사법고시에만 매달리고 있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인력손실이 아닐수 없다. 법률가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대학4년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별도의 대학원에서 법과를 전공하게 하여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인격과 교양 덕목을 고루갖춘 한분야의 전문법률가를 양성하여 최상의 법률 써비스로 국민들에게 봉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변호사수를 대폭늘려 누구나 감기약값 정도만으로 법률써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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