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7월 18일 「공소권 없음」을 발표한 이후부터 피해당사자인 광주시민들은 물론이고 재야학생 종교계, 그중에서도 우리 교회의 시위와 항의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게 번져가고 있다.
5ㆍ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주역을 담당했던 광주대교구는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가 15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한편, 서울 인천 광주등지의 교구정평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 성명을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야법조계와 우리 교회는「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새로운 정권과 헌정질서 창출을 위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이「실패한 내란은 처벌대상이 되고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이는「검찰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자칫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쿠데타를 옹호 조장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는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공소시효를 8월 15일 만료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불복절차를 고의적으로 밟지 못하도록 지연시킨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에는 최소한 두 주일이 소요되며 또 헌소(憲訴)심리 도중이라도 시효가 지나면 각하(却下)되는 점을 악용, 검찰이 결과를 앞당겨 발표할 수 있었음에도 지자제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지나치게 정치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재야와 우리 교회는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공소권 없음」결정에 74.3%가 공감하지 않고 있으며, 5.18같은 정치적 사건이 사법적 대상이 아니라는데 대해 69.8%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은 5.18에 대한 민심의 향방이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여론조사는 5.18 광주 민중항쟁이 검참의「정치적 판단」으로는 결코 매듭지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또한 공소시효 15년이란 시간적 구속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것임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5.18의 진정한 해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법자들의 유죄인정,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피해당사자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5.18은 또다시 다음 정부로 넘겨질 수 밖에 없는「역사적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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