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개정된 대리구제도가 시행됐다.
3일 신년하례미사에서 공표, 시행된 「새로운 방법 - 수원교구대리구제도(개정본)」(이하 개정본)은 교구 설정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미래정책분과위원회’ 소속 ‘교구비전특별위원회’를 통해 2009년 12월부터 3년에 걸쳐 개정한 결과물이다.
교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리구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교구비전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리구제도의 장단점을 성찰하고 보완해 효율적으로 대리구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왔다. 더불어 여러 사제연수뿐 아니라 교회 내외 전문가와 교구의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평신도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개정본은 교회의 운영원리인 보조성의 원리를 최대한 적용, 대리구장의 역할을 더 명확히 했다. 개정본은 대리구장이 교구장의 일을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도울 수 있도록 교구장의 역할과 권한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대리구장을 중심으로 여러 조직을 신설했다. 이로써 대리구는 작은 교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동시에 대리구와의 연대 속에 지구의 역할도 정리, 지구장의 위상과 역할도 규정했다.
또 개정본은 규정의 등급을 구분해 ‘운영지침’과 ‘시행세칙’으로 나누었다.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운영지침에 담고 시대상황이나 사목방침에 따라 변하기 쉬운 부분을 시행 세칙으로 따로 작성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쉽게 했다.
이밖에도 임기, 재정 부분을 구체화하고 표현과 용어를 정리, 다양성 안의 일치 원칙 고려, 교회법전의 방법 원용 등 세세한 규정도 보완했다.
이용훈 주교는 “우리 교구는 거대해진 교구에 걸맞은 조직과 체제의 변화가 필요해 2009년 대리구제도를 실시해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이 규정은 대리구제도 시행 초창기와는 다른 환경에 놓여있는 교구민 모두에게 큰 선익과 유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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