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규를 보면 가톨릭 성당을 건축을 할때 보면 의무사항 보다 권장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법규 내용도 좋지만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당과 피정의집, 교육관, 수도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 때부터 배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우선 수동 또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이용해 이동하는 장애인을 위해 성당 입구부터 문턱이나 홈을 없애고, 꼭 계단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 원만한 경사로를, 높이가 너무 높다면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최소한의 점자블록과 음성안내장치, 그리고 출입구와 화장실에 점자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출입문은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터치식 자동문을 설치해야 하며, 각종 지지용 화장실안전손잡이, 비상시 위치를 표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무선호출벨 등을 설치하고, 휠체어의 이동이나 방향 회전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교회에서 만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을 통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공통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성당에 방문하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계단에서 신자들이 자신을 비롯한 횔체어를 들어 올려 주게 되면, 오히려 다른 형제·자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냉담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만 반짝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일부 교구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때에 장소를 구하기 어렵겠지만, 장애인들이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히 하느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공감할 수 있는 장소 선정과 화장실 이용편의 등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더불어 각 교구에 장애인선교회가 있지만,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기도하고 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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