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생명운동본부는 뜻있는 이들과 함께 모자보건법 시행 40주년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모자보건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법 개정 운동에 적극 나서고 ‘낙태’라는 반생명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법이 지닌 반생명적인 요소들은 이미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 낙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교회는 그 동안 이 독소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전혀 그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모자보건법 독소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현재 낙태와 관련된 법들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엄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즉,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생명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전에라도 현재 있는 법의 한계 안에서라도 반생명적인 범죄 행위로서 낙태에 대한 올바른 법 적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세계적으로도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혼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며, 낙태 건수와 낙태율도 서구 사회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생명과 가정의 수호는 사회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그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표이다. 만약 우리 사회 안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무지가 횡행하고, 이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지 못할 때, 과연 그 사회가 어떻게 밝은 미래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40년이 지나버린 모자보건법 독소 조항의 개정은 가장 분명하고 시급한 생명 운동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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