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겁다. 지난달 29일 서울 연세대 의대 강당에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가톨릭 교계를 비롯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원회가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두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떤 합의를 거쳐 ‘연명의료’를 적용 혹은 중단하느냐” 라는 물음에 쟁점이 모아졌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들어서 중환자에 대한 적극적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부각됐다. 질병 치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는 컸으나 한편 의료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자연스런 죽음으로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며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삶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한 환자가 어떠한 치료법을 동원해도 회생 불가능하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환자 자신이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 수단으로서의 기계적 처치를 거부할 수 있는 있는 것을 말한다.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의식을 통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집착적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가 소극적인 안락사와 혼동되며 의미 또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을 만큼 이에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생명교육의 필요성이 보다 요청되는 이유다.
올해 생명주일 담화문에서처럼 생명의 시작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생명 존중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삶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다. 차제에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고 생명에 대한 의식을 확산 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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