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근로 현장에서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인정받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고용주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동안 하는데도 변칙적 시간제 근로계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적은 월급에서 상당부분을 사업장이 소속된 단체에 후원금으로 내기를 강요받거나 하는 내용들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은 반값 근로자 또는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 속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운동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착한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도록 하는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가톨릭신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장애인도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필자는 교회 안과 밖에서 장애인들을 친자식처럼 여기는 고용주를 많이 만나길 바란다.
필자는 꿈꾼다. 착한 사회적 기업이 많아져서 장애인들도 합당한 임금을 받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는 세상.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의 희망사항을 여기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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