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은 한국교회가 인간 생명을 임신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지와 실천을 다짐하는 ‘생명 주일’ 이다. 지난 2011년 제1회 생명 주일을 지낸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생명 주일을 통해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특별히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 결정법(안)’의 성급한 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요약하면, 이 법안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들에게 생명 연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의료비용만 소모하는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환자 본인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환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용어가 잘못 해석될 때 또 행사될 때 환자가 원하면 어떤 것이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즉 이 법이 시행되고 대상이 확대되어갈 때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으로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 입장에서도 이를 오해하거나 오용할 위험성은 크다.
담화문에서도 언급됐듯,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 결정법(안) 문제는 성급한 제정에 앞서 환자가 임종을 앞둔 시기에 주위로부터 적극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본다.
차제에 ‘생명’이라는 전체 범주 안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교육을 비롯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교회 안에서부터 더욱 공론화 되고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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