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인 기여자로,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정부에서는 정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제도는 주택지원, 사회보장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직업훈련), 정착금 지원 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택지원은 하나원 퇴소시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세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하나원 퇴소 이후 6개월간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바로 취업이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기초생계비를 초기 6개월간 지원하여 그 동안 취업을 위한 노력 및 남한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지원은 북한 및 제3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해주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35세 미만의 대학입학 희망자에 대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정원 외 대학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중 젊은 연령층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했으며 이들이 학업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통일세대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마음이 포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은 각 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규직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남한사회의 공식적인 일자리에 진입 및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한 기업체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확대시켜 취업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착금 지원은 하나원 퇴소 직후 생활필수품 구입 및 아파트 입주를 위한 준비비로 지원되는 기본정착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정착금은 누구나 받는 지원금이지만 장려금은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정착금이다.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북한이탈주민에 제공되는 지원으로 위에서 언급한 취업장려금과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일정시간 이수한 경우 지원하는 자격증 및 직업훈련 장려금이 있다. 이러한 장려금은 남한 정착 5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여 초기정착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정착을 위해서 주도적인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달체계인 ‘하나센터’는 전국 31개소가 있으며 통일부-지자체-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는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으로 전입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초기지역적응 교육(4주, 80시간)과 남한사회 적응 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여러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총괄적인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착지원제도의 상세내용(조건, 금액 등)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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