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희생자 유가족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기구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다. 정부를 배제하고 여야, 유가족, 대법원 등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 상임위원 등 조사책임자를 선임한 것은 특위 활동의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27일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위 사무처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90명으로 4분의 1이나 줄이고, 예산도 192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감축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구 축소 및 특위 파견 공무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석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할 만하다.
정부안대로 하면 본래 취지와 달리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위원회 기능을 사실상 맡기는 셈이다. 이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려면 굳이 막대한 세금 써가며 특위를 만들 까닭이 없다. 특위 활동에 있어 정부 역할은 사무보조 등 최소한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나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성 및 객관성 논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도좌 정기방문(3월 9~17일)을 위해 교황청을 찾은 한국 주교단과의 첫 만남에서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교황의 관심이 반가우면서도 부끄럽다. 지구 반대편의 교황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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