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7월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것을 기점으로 보면 이번 제19대 국회까지 꼭 5회기에 걸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교회는 지난 2월 사형폐지 염원이 담긴 8만5637인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여론의 무관심 속에 좌초돼 매번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이는 ‘공권력이 명령하는 것까지도 어떠한 살인이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가톨릭 교리서 2268항)는 교회의 가르침에 바탕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3월 20일 국제사형반대위원회(ICDP) 대표단을 만나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상관없이 사형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형제는 정의를 가져다주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들의 복수심을 조장한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노력의 결실로 사형제도에 대한 제반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어가고 있다. 흔히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강조하는 범죄 억지력 등 사형제도의 효용성은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 심리에 바탕을 둔 사형제도 존치 주장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설득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십자가를 제대로 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결단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사형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 생명 존중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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