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자유권위원회)가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우리나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해 유례없는 강한 권고를 내렸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보내는 최종 권고문에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이러한 자유권위원회 권고는 지난 2006년 같은 위원회의 권고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크게 나아간 것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자유권위원회는 특히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 가입을 고려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군대 내 폭력,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유엔 기구의 권고가 나오기까지 우리 사회 약자들이 체감하는 인권 후퇴상은 실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면이 적지 않다.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의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라는 권고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마저 의심케 하는 것이다.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하느님 사랑에서 온 것이다. 그만큼 자유를 둘러싼 인권은 인간 본성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가 하느님 뜻에 맞갖게 나아가도록 하는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져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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