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이 불가능한 임종 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3년여에 걸친 논의 과정을 거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교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일부 우려되는 부분들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일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이다. 임종 과정의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국내 호스피스 활동을 충분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지난해 말 현재 불과 1000여 개,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인식도 극도로 낮은 수준이다. 모범적인 가톨릭 호스피스 활동 사례는 향후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생명의 존엄성과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의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웰다잉법’이나 ‘존엄사’ 등 죽음에 초점을 둔 용어를 사용하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듯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자칫 경제적인 부담이 임종 환자의 생명에 대한 돌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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