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보사부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정신질환자들은 2명의 전문의나 급한 경우 의사ㆍ경찰관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정신보건법을 제정해 연내 국회통과 시키겠다고 밝힘으로써 인권 시비가 일고 있다.
보사부는 이번 발표에서 정신 질환자 강제입원 허용 조항을 제정해야하는 이유로▲현 93만여명의 정신질환자중 10만여명은 입원치료가 절대 필요하며 ▲우발ㆍ충돌적 범죄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아울러 보사부는 강제입원한 후 우편ㆍ통신의 자유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법의 긍정적인 요소 만큼이나 부정적인 악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강제입원 반대자들의 지적이다.
첫째, 정신과 전문의 2명이나 급한 경우 의사ㆍ경찰관의 동의만으로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조항은 자칫 실수를 범하기 쉬우며, 환자가 의의를 제기해 강제 입원을 모면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에서 일반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현재 부동(浮動)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수용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간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강제입원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보사부가 밝힌 강제입원 대상자 10만여명을 입원치료 시킬수 있는 정신의료시설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와 치료를 위해 배급식 투약(投藥)차원이 아니라 소그룹식으로 검진해 줄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은 재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몇년전「싫다」는 말을 못한 심한 빈혈증을 가진 농아인(聾啞人)이 헌혈차로 끌려가 혈압검사도 없이 강제헌혈 당해 실신과 호흡장애를 일으킨 웃지못할 사건은 재현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