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반대의 목소리가 그렇게 드높던 간통죄를 정부에서는 존속시키되 형량을 현재「2년이하」에서「1년이하」로 낮추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선고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통죄의 형량을 삭감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럴경우 간통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심각한 성도덕 피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간통을 하는 자들은 이 사회의 기초공동체인 중요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므로「가정파괴범」의 차원에서 형량을「4년이하」정도로 높여야 한다.
또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도 부당한다. 돈 있는 자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5백만원 버릴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간통을 하는 색한과 탕녀들이 판을 칠 것이다. 또 공식적으로 돈 있으면 간통을 저질러도 좋다는 뜻이 된다. 정 벌금형을 삽입하려는 간통하면 가산을 탕진 한다는 인식이 나올 정도로 벌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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