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반대하는 우리 교회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6월12일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를 위시한 교구사체전원이 낙태반대 서명에 앞장섰으며 7월13일에는 한국주교단이「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물론 이보다 앞서 한국평협이나 정평위 등이, 또한 다른 종교단체 등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했으며 정부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금년4월초 입법 예고된 형법개정안 제1백35조(낙태의 허용범위)에서 산모가 건강위협을 받을 때는 무제한, 강간 등 비윤리적 경우는 20주내에 그리고 기형아 등 우색학적 결함의 경우에는 24주내에 낙태를 허용하고있어 이는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낙태금지법이 살아있는 현재도 1년에 1백50만 내지 2백만건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고 또 이 법에 저촉돼 처벌받은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왜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낙태를 자유화하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수 없다.
만일 낙태금지법이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어졌다거나 또는 낙태죄를 축소하려는 여론에 편승해 법을 개정하려한다면 정부는 그동안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그것은 매년 그토록 많은 낙태가 과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1962년부터 실시된 인구 조절정책을 위해 낙태를 묵인 내지는 방관해온 것을 숨길수 없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신성불가침하고 존엄한 인간생명을 여론에 따라 죽일수 밖에 없다면 그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및 도덕성의 결핍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간접적 치료 낙태이외의 여하한 낙태도 신법을 어기는 살인행위로 규정해오고있다. 과거 30여년간 주교단은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이나 1973년의 모자보건법 및 낙태법완화 등의 움직임이 있을때마다 10여차례 이상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주교단의 이번 성명서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가 낙태를 자유화하는 형법 개정안 제135조를 즉각 폐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낙태허용이 곧 살인합법화를 초래함으로써 6共이 살인정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경고해둔다.
우리 교회내에서는 청주교구의 모범을 따라 각 교구 모든 신자들이 낙태를 거부하는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다. 교회가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묵인 또는 방조한면서 이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따로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정체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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