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분위기는 폭력과 죽음의 문화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고약한 심보로 이웃을 짓밟고, 물과 공기와 땅과 농촌을 죽이고, 태아와 노인과 어린이와 여성과 결손가정을 버리고 있다.「오렌지족」과「야타족」의 사치와 방종이 극에 치닫고 있다. 때로는 막연한 복수심과 단순한 적개심만으로도 폭력과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폭력은 가장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생명체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런 죽임의 행위가 법과 제도를 통해 정당화, 합리화되고 지지되기까지 한다. 바로 형법 제135조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992년 4월 입법 예고된 형법 개정안 제135조에는 신설 조항으로「낙태의 허용범위」를 신설하고 산모가 위협 받는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없이,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 윤리적인 경우에는 20주 이내, 기형아 등의 우생학적 적응 등의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임신한 여자의 청탁이나 수락에 의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임신 중인 여성이 원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낙태할 수 있는「낙태의 정당화」와 사실상 낙태죄 폐지로 쉽게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1992년의 경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낙태의 건수가 정상 출산의 2배가 넘는 1백50여만 건에 이른다고 공식 보도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2백50만 건, 하루 6천8백49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심지어 낙태를 위해 모국을 찾는 교포까지 있고 보면「낙태 천국」이라는 오명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9월 카이로의 세계인구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낙태 허용 대세에 분위기를 반전시킨 결정적인 메시지가 마더 데레사의 편지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편지에서 마더 데레사는 낙태는 자기 양심을 죽이는 것이며,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죽음의 문화가 덮쳐도 빛을 밝힐 수 있는 생명문화 창조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독소 조항이 가미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의 손을 드는 의원이 있다면 반생명 악법 개폐의 주역으로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태아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다는 것은 진리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에서는 10주 된 태아의 발 모양을 배지로 만들어 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신자들보다 비신자들이 발 배지에 더 공감을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아기 발 배지를 가슴에 달고 국회와 매스컴과 시민 앞에 나서서 반대 여론을 행동으로 당당히 옮겨야 할 때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 그리고 가정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형법 개정안 제135조(낙태의 허용 범위)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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