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임신중절을 조장하게 될「형법 개정안 제135조」가 빠르면 9월 중순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이의 저지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 제135조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그 이유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배우자의 동의없이도 임신 중인 여자와 의사의 결정만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있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 기본권을 무시한 그 어떠한 입법 취지도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낙태율 세계 제1위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버팀목으로 남아있는 이 법마저 개정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부작용은 가히 짐작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낙태로 인하여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의 전도를 가져왔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각종 범죄와 패륜이 활개치고 있다. 자기 자식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이러한 흉악범죄의 기승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윤리 도덕의 회복은 구호로만 외치고 생명 살상을 법적으로 정당성까지 부여하려는 이 나라에 과연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형법 제135조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를 방조하거나 침묵을 지킨 이들은 하느님 앞에서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 어느 사제의 경고를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말못하고 항거하지 못하는 태아가 단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제거될 수 있다면 힘없는 노약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도태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형법 개정안 제135조의 입법 추진과정에서부터 이의 저지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여온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가 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9월 중 이 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저지를 위한 낙태 반대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종교계와 뜻 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9월에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낙태 반대 서명운동에 우리 신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들이 있다. 형법 개정안 제135조에 대한 이들 신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약을 우리 신자들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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