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존경하는 마을 어른이나 성직자를 찾기보다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요 근래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개인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세상 인심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 행정 관청 또한 교통법, 향군법, 병역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경미한 위반 사범에 대해서 아직도 사법 처리로 일관하고 있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소 고발의 남용, 남발로 인해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들은 취업시 또는 사회활동 중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에 의하면 92년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은62만여 건인데 이 중 고발 사건은 34만3천여 건으로 일본의 1천9백여 건보다 무려 1백7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관청은 사소한 과실사고, 향군법 위반, 각종 신고 미필자 등 행정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폭 넓게 적용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고소 고발 사건은 엄격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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