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꼬회가 최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교회 내외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프란치스꼬회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즉각 대법원에 항고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송사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교회의 재산권 활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문제의 땅은 프란치스꼬회가 회원 및 신자들을 위한 교육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1978년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 교육회관 신축을 위해 당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일대가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까지 이 땅을 나대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프란치스꼬회는 85년 관계 당국의 승인 아래 이 땅을 처분하여 지금의 정동 땅을 매입, 교육회관을 건립하였는데, 이 나대지 처분에 대해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된 것이다.
서울 고등법원은 이 소송에서『이 토지의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종교교육 등 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한 사실로 볼 때 법인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프란치스꼬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송사는 프란치스꼬회의 주장대로 수도회가 교육회관을 신축하려고 이미 매입한 토지에 도시 재개발법을 고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프란치스꼬회가 종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재빨리 처분하였더라면 더 큰 재산상 이득을 보았을 것이며 이번 같은 법인세 부과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프란치스꼬회는 종교 고유 목적에만 이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도시 재개발법에 묶여 6년 동안이나 교육회관 건립에 차질을 빚은 데다가 거액의 법인세 부과만 당한 꼴이다.
따라서『법인이 종교교육 등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한 사실로 볼 때 법인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결론 내린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현행 법규의 모순을 그대로 반영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로 인하여 종교계에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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