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를 비롯한 몇몇 교구가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지내고 있다.
장애인주일이 전국 모든 교구의 공통된 특별주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UN이 1981년을「세계 심신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것에 부응, 당시 주교회의가「장애인의 선교문제와 복지문제에 대한 전 교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한하여 장애인주일로 정한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교구는 81년 한 해로 장애인주일이 끝난 반면 서울을 비롯한 몇 교구는 계속해서 매년 5월 세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지내오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14번째로 맞는 장애인주일인 셈이다.
교구에 따라 장애인주일을 지내고 안 지내고는 전적으로 해당 교구장의 재량권에 속한 일이다. 그러기에 장애인주일이 제정돼 있느냐 없느냐는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된다.
그러나 대다수 교구의 장애인주일이 UN의 세계 심신 장애인의 해에 맞추어 일회용으로 끝나버린 것은 재고해볼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 한 번의 장애인주일로 그 특별주일 제정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교회의 장애인주일 제정 목적은「장애인의 선교와 복지에 대한 전 교회의 관심 환기」였는데 과연 81년 한 번으로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다.
물론 장애인 선교 면에서 변화와 개선이 적지 않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성당에 휠체어 통로를 설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농아자를 위한 수화미사가 생겨나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주보도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교재 발행도 준비중 에있다고 한다.
장애인 선교 면에서 이 정도의 진전이나마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동안 13년이나 장애인들에게 계속적인 관심과 사목적인 배려를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배려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불과하며 그것도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해결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고용 촉진법의 발효와 장애인의 재활 및 소득 보장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들이 추진돼왔으나 장애인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몇 개 교구에서만 지내고 있는 장애인주일을 전국 모든 교구가 공동으로 지내는 것이 장애인 선교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나 또한 교구간의 조화와 일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각 교구장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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