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카렌 앤 퀸랜은 독실한 가톨릭신자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 뉴저지주의 어느 시골에서 나날을 행복스럽게 살아왔다. 74년 가을에 스무살이 된 퀸랜양은 가정을 떠나 수마일 떨어진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후의 그녀의 생활은 급격히 달라졌다.
우선 그녀는 학교에서 사귄 오랜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전혀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다.
◆식물인간 된 퀸랜양
그리고 자학적이되어 손에 넣을 수 있는 마약이라면 무엇이든 집어삼키고 자주 과음을 하곤했다. 75년 4월14일 밤에 귄랜양은 여러친구들과 동행해서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었다. 퀸랜양은 이미「약」을 먹었으며 술을 한잔 들이키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다. 곧 혼수상태가 되어 급히 뉴저지의 성크라라병원에 이송하게 되었다. 입원 6개월간 그녀는 정맥주사와 인공호흡기로써 연명하게 되어 완전한 식물인간이 되고말았다.
그녀의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가톨릭 교회법하에서는 희망이 없는 그녀에게 인공호흡기란 비상수단(extraordinary mesns)을 사용해가면서 연명할 도덕적 의무가 없다는「트라패소」본당신부의 신학적해석에 고무되어「품위와 존엄」속에 죽을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의 철거를 의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담당 의사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퀸랜양의 문제는 법정으로 옮기게되었으며 인공호흡기의 철거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판정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인공호흡기 철거문제
그러나 다행히도 76년 3월 31일 뉴저지주의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만약에 의사와 병원당국이 찬동한다면 퀸랜양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던 인공호흡기를 단절해도 좋다고 뉴저지주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그러나 퀸랜양은 기적적으로 인공호흡기 없이도 그후 생존해오다가 드디어 금년 6월 11일、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된 후 10년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동안 양부모는 의식불명된 이 양녀를 하루도 빠짐없이 문병했다고 한다. 이 퀸랜양의 사건은 안락사를 둘러싸고 의학계ㆍ법조계 그리고 종교계를 비롯하여 일반사회에까지 전세계적으로 큰 파문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미국의 주간지인「뉴스위크」는 당시 카바스토리에서 퀸랜양 사건과 관련하여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안락사(euthanasia)는 희랍어에서 유래한 것으로「훌륭하고 영예로운 죽음」「극락왕생」「행복하고 품위있는 죽음」「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의미하며 영미인들은 자비사(mercy killing)라고도 부르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안락사를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크게 나눈다. 전자는 불치병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의사나 그외 의료인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말기 암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면해주기 위한 소위 품위있는 죽음을 맞기 위하여 환자나 또 환자가족의 요청에 따라「몰핀」을 대량으로 주사하여 치사케 하는것이다.
◆적극적ㆍ소극적 두가지면
한편 소극적인 안락사는 불치병환자에서 환자의 생명을 연장케하는 시술을 중단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연장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퀸랜양의 경우처럼 식물인간에서 인공호흡기를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에 대한 의사의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미국의 「워싱턴」의대의 윌리엄 교수는 미국의 내과교수와 내과학회회원 3백 30명에게 안락사에 관한 설문을 냈던바 그 가운데 87%가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였으며 다만 15%만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조사대상 중 적극적안락사에 찬성한 가톨릭의사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한국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안락사에 관한 의사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필자에 의해서 시행된 경북의대부속병원의 전공의 및 임상교수 76명에 대한 조사에서 82%가 소극적안락사에 찬성하고 17%가 적극적인 안락사에 찬성했으며 특히 교수 가운데서는 한 사람만이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하였다.
이런 사실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의사들은 적극적 안락사에는 부정적이며 소극적안락사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던 윌리엄교수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적극적 안락사는 분명히 살인행위이며 이는 히포크라테스의『비록 환자가 나에게 요구하더라도 극약을 처방하지 않으리라』는 선에서 위반되는 처사라고 단언했다.
가톨릭교회는 안락사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있는 것일까? 갓 잉태된 태아든 좀 자란 태아든、어른이든 노인이든、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결코 인간의 살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안락사는「하느님의 법 침해」「인간존엄성에 대한 모욕」「생명을 거스르는 범죄」「인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의학적 여러방법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목숨을 구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적인 간병이 중단되지 않은 한에서 불확실하고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치는 치료행위를 거부할수 있는 결정을 관계자들의 양심에 따라 내릴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80년 5월 5일 안락사에 관한 선언、교황청 신앙교리성) 즉 말하자면 교회는 적극적 안락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용납할수 없으며 다만 불치병환자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케하고 있는 비상수단(인공호흡기등)의 철거 등 조건부 소극적안락사는 허용하고 있는것이다.
이 선언서에앞서 교황 삐오 12세는 사실상 죽은 상태의 환자가 평화롭게 육체를 떠날수 있도록 인공호흡기의 철거를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게끔 승인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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