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최근 미사의 복사를 소녀들에게도 공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이 4월 13일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교황은 3월 지방 주교회의 대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왔던 미사 복사가 여성들에게도 정식으로 허용됨으로써 실로 오랜만에 교회 내 남녀평등의 한 실례를 목격하게 됐다.
이번 교황청의 소녀 복사 공식 허용 이전부터 다른 나라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본당에서도 이미 소녀들이 마사 복사를 해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인들이 복사를 하는 곳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소녀 혹은 부인들 복사가 지금까지는 신자들 눈에 생소하고 다소 어색하게도 비쳐졌으나 이제부터는 복사 자신들도 떳떳하고 신자들의 인식도 달라지리라 여겨진다.
교황청은 소녀 복사를 허용하면서『이번 결정이 사제 임명과 아무 관련이 없는 교리상의 문제이며 이를 여성 사제서품을 위한 예비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평을 달았다. 곧 소녀 복사 허용이 여상 사제서품의 예고나 그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교황청이 소녀 복사를 허용하면서 이처럼 여성 사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 발표의 시기가 공교롭게도 3월 12일 영국 성공회에서 여성 사제들이 처음으로 탄생된 뒤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청은 영국에서 성공회 여성 사제들이 서품된 후 곧바로 대변인을 통해 그것은『양 교회의 일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또 그것은『남녀평등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성사에 대한 교회의 이해 방식과 관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영국 성공회의 여성 사제서품은 성공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찬반양론으로 대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톨릭 교회와 그동안 이룩해온 커다란 일치 성과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어쨋든 교황청의 이번 소녀 복사 공식 허용은 교회 내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고 향상시키는 것임은 틀림없다.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 여성의 지위 향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 평협 회장 또는 여성 꾸르실료 주간 등의 탄생에서는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신자의 지위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은 전국 남녀 신자 비율이 6대 4로 여성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그보다는 여성들의 신심이나 활동이 남성들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주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소녀 복사 공식 허용을 계기로 향상되는 지위나 권리에 상응하는 여성의 사명과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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