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10월 셋째 주일인 20일은 전교주일(傳敎主日)이다.
전교주일은 전교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역을 정신적ㆍ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교회가 정한 주일로서 매년 10월의 끝에서 두번째 주일에 전세계적으로 일제히 지내고 있기 때문에 10월 셋째주일이나 넷째주일이 이에 해당된다.
전교주일은 1822년 프랑스의「리용」에서 전교회(傳敎會)가 창설된 것을 계기로, 신자들에게 전교열을 고취시키고 전교회원의 모집을 위해 설정됐으며 1922년 교황 삐오 11세에 의해 이 전교회가 교황청 사업으로 승격되면서 젠세계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선교지역인 한국교회는 그 동안 이 전교회를 통해 상당한 지원을 받아왔으며, 1857년 이를 도입, 현재도 한국지부가 있으나 하부조직형성 및 활동은 오히려 초창기보다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전교회는 전교주일을 태동시켰으며 전교주일의 특별헌금 및 전교회 회원들의 회비는 인류복음화의 밑거름이 돼왔다는 점에서 전교회 조직의 재정비와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주교회의는 지난 70년 6월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교주일이 들어있는 10월을 한국교회 고유의「전교의 달」로 설정 한 바있다.
전교의 달 설정 배경은 신자들의 전교열을 고취시키고 전교회 회원을 증모(增募)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주교회의는 전교의 달을 설정하면서 전교주일 특별헌금 외에도 10월 한달동안에 주일마다 전교회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징수토록 하는 등 전교회 회원확보에 대단한 결의를 천명했었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이러한 결정은 뚜렷한 명분없이 거의 모든 교구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10월은 분명히 한국교외가 설정한 전교의 달이며, 그세부 실천지침까지 명확히 제시돼있으나「전교주일만 있고 전교의 달은 없는」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주교회의는 전교의 달 세부실천사항을 재검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이를 재확인, 그 결정사항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쉽게 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풍토는 신자들에게 주교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신뢰감을 상실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교주일을 맞아 주교회의는 지난 70년도 전교의 달 시행지침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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