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973년부터 79년까지 한국교회의 대사회 활동시기를 살펴본다면 70년대 초두에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의 사회참여 및 인권옹호 운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시기는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발전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본보 10월20일 지도표 참조)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적응시켜 설명할 의무를 가진 주교들은 직접적인 참여라기 보다는 간접적이라 할 수 있는 계시 진리 자체에 대한 연구에 노력하면서 문제의 성격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특히 이 기간에 주목할 만한 것은 1975년과 76년의 경우로 이때는 유권적 교시 로서의 가르침이 급증,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참된 스승으로서의 가르치는 권한과 의무를 강력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교회의 사회참여가 증대하는 가운데 인권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이루었던 70년대 중반기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윤리적인 차원이 개재(介在)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 참여의 의무가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때문에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사회의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및 정치권력의 남용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는것으로 일종의 한국교회의 또 다른 특성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는 한국교회의 2백주년 준비시기. 이 시기는 한국교회가 교회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81년의 조선교구설정 1백 5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84년 2백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이를 기점으로 지역교회로서의 내실화를 위해 과거 교회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국교회의 바른 모습을 찾으려 노력했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1980년 제 5공화국 출범이라는 정치변동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있는 이들을 위해 복음의 빛으로 바르게 이해를 돕기위해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도직 수행의 특성으로는 큰 변화가 별로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권적 교시의경우 70년대말부터 교서ㆍ메시지ㆍ강론ㆍ지침서 등의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강론의 형식을 빌어 교도직을 이행ㆍ발표하는 방식에 있어 주요한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가까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교 자신들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신앙의 실천적 증거라는 측면에서볼 때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 권고적 설교의 경우는 80년대에 이르러 담화문형식으로 이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강론과 함께 중요한 특징적 변화로 지적할수 있는데 강론이 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담화문은 그 성격상 교회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강론과 담화문의 형식으로 교도직 이행이변화되고 있는 양상은 그만큼 한국의 주교들이 교도직 수행의 방식에 있어 중요한 형식적 틀을 갖게된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어 총 8백 40개의 가르침 가운데 유사성을 지닌것들을 한데 묶어서 8개의 주제로 설정, 살펴본바에 따르면 교회(35.7%) 사회정의(13.8%) 향주덕(13.8%) 하느님(11.4%) 경신례(10.4%)순으로 나타나 있으며 시기적으로 73년부터 79년의 기간이 33.7%로 가장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주교들은 정식 교계 제도를 갖춘 1962년 이후 가르침들을 통하여 비록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지만 훌륭한 전통속에 뿌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노력들 중에 한국의 전통사회 및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라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인 토착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문제를 다룸에 있어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에 접근했다기보다는 사건중심으로 그 생활에 대처하는 식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었으므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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