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교회의 정기총회는 특히 일반 언론들이 관심을 보인 총회였다. 그 이유는 주교회의 안건 중「성직자들의 소득세 납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언론이 가톨릭 성직자들의 소득세 납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소재 자체가 신선함이 있는데다가 지난해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 분위기에도 부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주교회의 정기총회 기간 중 일반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우리는 적잖은 당혹감을 느낀다. 특히 이번 주교회의 정기총회 본안건 심의 첫날인 3월 8일 저녁 9시 방송 뉴스와 3월 9일자 조간신문 보도는 추정 보도로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주교회의 정기총회 보도 내용은 주교회의 규약상 총회가 끝난 후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 첫날 이 문제가 예상 아닌 확정으로 추정 보도된 것은 나름대로의 확신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상당히 무리가 따른 보도 관행이었다고 보여진다.
그결과 3월 8일과 9일자 보도에 당혹한 주교회의 사무처가 급기야 3월 9일자 공문을 통해「성직자 소득세 납부 문제는 이번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단순한 추측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곡절을 겪은 성직자 소득세 납부 문제는「교구별로 준비되는 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주교회의 정기총회 보도 자료 내용의 전부이다.
성직자 소득세 납부 문제는 지난해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결정은 유보, 교구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들로 합리적인 납세 방안을 연구 검토한 후 이번 총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총회의 결정은 전국적인 통일안 마련에 실패, 어느 면에서는 지난해 추계 정기총회 수준에 머물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미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결정만 유보하였을 뿐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를 도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성직자 소득세 납부 문제는「교구별로 준비되는 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결정은 내렸지만 내용상 진일보 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차라리 이 정도의 선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바에는 주교회의 사무처가 총회 기간 중 언급한 대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 검토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이제는 서울을 비롯 규모가 큰 교구에서부터 주교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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