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일명 삼진법이라는 이 법안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미국인들이 요즘 외치고 있는 범죄 퇴치 슬로건이다.
이 법안은 전과 2범이 또 다시 범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종신형에 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자는 것이 요지이다.
이 법안에서 청소년 초범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신병훈련소 같이 만든 특별 교도소에 보내 육체적 단련을 통한 인격 개조 작업을 한 후 사회에 내보낸다는 것이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보다 더 강하게 투 스트라이크법(이진법)을 주 법으로 제정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미 전역에서 범죄 퇴치 여론이 강하게 비등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 각지에서 잔인한 살인, 강간, 폭행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범죄 퇴치 초비상이 내려져 있다. 수 주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2∼3인조 또는 3∼4인조 떼강도 사건은 아직도 완전 소탕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 떼강도들이 지난해 연말 풀려난 20대의 전과자들로 짐작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강도·강간·폭행 등 강력 사건들은 초범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기보다는 전과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훨씬 높다고 한다. 곧 교도소가 본래의 기능은 잃어가고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고 구상하는 교습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강력 범죄 퇴치에 강하게 대처할 때가 되었다. 과거 5공화국 시절 삼청교육대가 다소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긴 했지만 당시 창궐하던 폭력범들을 일소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물론 강력범퇴치가 미국의 삼진법이나 이진법과 같은 물리적인 힘만으로 근절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범죄가 그만큼 줄어들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강력한 물리적인 제재와 함께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사회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이나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 업소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누구나 예외 없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수백억 원의 사기가 가능하고 정치판에서 돈봉투가 난무하는 풍토에서는 범죄가 근원적으로 제거되기란 불가능할 뿐이다. 사회의 체질개선이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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