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 사회면을 보면 거의 매일같이 보면 거의 매일같이 학생들의 시위기사와 함께 어느 대학의 몇몇 학생이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나고있다.
또 국회에서는 여당의원들만으로 주요법안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는 기사도 나고 야당의원들의 극렬한 농성사태가 보도되고 있다. 제2공화국 말기와 제3공화국 이래 너무 많이 보아와 눈에 익은 작태들이다.
근래 월간 종합잡지를 제 3공화국 시절의 정치이면 비화들을 경쟁적으로 파헤치고있다. 그러한 비화들 속에서 너무도 잔혹했던 고문 사례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잔혹행위에 대한 충격이 둔화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치분야에서는 으레 이런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려니하는 착각에 빠지기도한다.
그러나 인간이『정치와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 체포고문ㆍ구금을 당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바오로 6세 교황메시지「인권과 화해」11). 이러한 원칙론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원칙론이고 한국과 같이 공산주의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본성과 자연법에 근거하는 원칙론과 희망을 떠나서 교회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말씀하기를 『제도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제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한바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 나라인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의 세력이 저절로 매우 미약해져 있다는 것이 주목할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 나라의 자본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는 떳떳한 입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8ㆍ15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에서는 독재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반독재 민주세력의 인사와 학생들이 너무도 빈번이「좌경」으로 몰려 박해를 받았다.
제 3공화국 치하에서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해 반국가적 이적행위 혐의를 받아 사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던 학생이 제 5공화국의 2ㆍ12 총선을 통해 어엿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오늘의 제 5공화국 치하에서도 학생들이 비롯 지나치게 과격한 시위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어떤 주요기관의 건물을 점거하고「태극기」를 내거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내야 할 것이다.
수십명의 학생들이、또는 2백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꺼번에 체포 구속되고、그리고도 산발적으로 시위 학생과 구속되는 학생들이 있으며、이들이 대체로「좌경」이나 「적군파식」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 그결과는 무엇이 되겠는가.
교회는 이른바 어떤 재야장외 세력도 아니고 민주화 연대전선을 펴고 있는 무슨협의회라든가 무슨 연합의 하나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한국 가톨릭 교회는 1982년에 왜「인권주일」을 제정했는가. 이번 12월8일 대림 제 2주일은 우리교회에서 네번째 맞이하는 인권주일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인권침해」현상들을 그냥 보아넘길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그 누구나 지극히 존엄한 존재이다. 비록 보잘 것 없는 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그리스도 자신처럼 존엄시돼야 함을 성서가 가르치고 있다. 변변치 않은 능력을 타고 났을수록 어버이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로 인간이 존엄하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분신이요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않다면 인간이 국이 존엄하다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에 대한 그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단죄한다. 그리스도 교회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그 사상 속에「폭력의 변증법」이 공공연히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명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존엄한 인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인간의 생명이 고통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는「고문」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고문을 곧 하느님에 대한 가장 혹심한 모독이며、하느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의 결말은 필경 불행하게 될수 밖에 없다. 폭력의 악순환과 불행의 연속을 우리는 모른체하고 앉아 있을수 없다.
바로 최근의 일로서는 혜화동 성당에서 있을 예정이었던「고문 사실의 보고와 인권수호 대책」집회가 경찰의 제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바、그러한 내막은 무슨 이유로 시비가 가려질 수 없는가.『모든 사람의 자유와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도덕적인 힘에 의해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치』(「사목헌장」74)가 되지 않으면 결코「인권」이 지켜질 수 없다.
이 핵심적인 문제를 이번 인권주일에 강조하여 다시 환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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