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제3주일인 오늘(12월15일)은 주교회의가 제정한 제2회「자선의 날」로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헌금하는 날이다.
자선은 물질적ㆍ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에、그리스도교적인 사랑에 입각하여 베푸는 원조 행위이다.
특히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선 행위를 지은 죄에 대한 속죄한 회개의 주요한 수단으로 가르쳐왔으며 제2차「바티깐」공의회 이후 단식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자선은 이에 대한 대체 행위로서도 강조되고있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우고 싶어하는 심성을 지니고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의 이러한 심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교육시킴으로써 불우한 사람이나 시설지원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있다.
주교회의가 지난해에 자선의 날을 제정하면서 그 시기를 대림절로 잡은것도 시기적으로 연말이며 성탄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자선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교회의는 지난해 자선의 날을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제정、모금액을 각 교구에서 불우한자(결핵환자ㆍ정신질환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만 결정、지난 해 제 1회 자선의 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었다.
지난 해에는 시간적으로 자선의 날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준비 소홀을 이해할 수 있으나 금년도 자선주일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회 담당주교가 각 본당신부들에게 보낸 공한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고돼야 할것이다.
물론 주교회의가 자선의 날을 제정하면서 자선의날 특별헌금은 각 교구에서 사용키로한다는 원칙을 수립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자선의 날을 맞아 주교단의 담화문이나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려는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주교회의가 스스로 자선의 날 제정 의의를 저버린 처사라 하지않을 수 없다.
주교회의가 자선의날을 제정하기 전에도 이미 전국 각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나름대로 자선의날을 설정、시행해왔기 때문에 지난해 및 금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자선의날을 지낼바에는 주교회의가 구태여 총회결의를 거쳐 자선의 날을 제정한 이유를 납득키가 어렵다.
따라서 주교회의가 제정한 자선의 날을 의미있게 지내기 위해서는 매년 주교단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활동지침을 설정하고 유관기관인 인성회를 통해 자금활용의 조정역할을 수행토록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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