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를 통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교구에서는 주교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마다 하루를 정하여 신자들에게 매스컴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고 이 목적으로 기도하며 헌금할 것을 권장하기를 바란다”(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 18).
교회의 홍보주일 제정은 이 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에서 비롯된 특이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쇄신과 일치’를 추구해온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을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과 더불어 16개 문헌 중 가장 먼저 채택하였다.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은 공의회 제2회기(1963년 9월29일~12월4일) 기간 중 나온 결실이다. 가장 먼저 나온 교령이라는 점은 소재가 단순하다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령에서 명시하고 장려한대로 홍보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2년 후인 1967년 제정, 금년에 제27차를 맞이했다.
매년 예수승천대축일을 교회가 홍보주일로 제정, 기념하는 것은 교회의 근본사명인 인류복음화에 있어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은 매스미디어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의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악에 대한 경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스미디어의 오용을 경고하고 있다.
특별히 매스미디어를 통한 전달방법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가톨릭신문을 비롯한 교회 정기간행물, 영상매체 등의 발간 유지에 신자들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강조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금년도 홍보주일 담화를 통하여 현대의 대중전달 매체가운데 ‘오디오와 비디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매체의 윤리성을 중시하였다.
홍보주일을 맞아 대중전달 매체의 윤리성에 언제나 충실하며 신자들의 의무로 주어진 가톨릭 정기간행물 등의 발간 유지에 모든 신자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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