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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았을 뿐 아니라 기른 사람이라면 부모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십대모, 장애아 출산,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지녀 자의든 타의든 입양을 시키게도 된다.
입양(Adoption)이란 영구적 대리보호로써 자연적으로 출산한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했을 때, 법적절차를 통해 친부모 관계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피를 중시하는 민족이다. 아이를 입양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부른 것처럼 하고 있다가 입양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기도 한다.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되지 않을까.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고 하면 어쩌나’하는 핏줄과 끈끈한 정에 대한 갈등이 입양을 어렵게도 한다.
입양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자신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 두고 싶지 않다. 혈연적 의미에 가족에서 애정적 동거, 동재집단의 가족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곱고 바른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그가 바로 ‘내 자식’이 아니겠는가.
예전에는 신체적 특성, 머리색, 지적능력까지 맞추려 하는 등 입양부모가 원하는 아이를 준비시켰다. 그러나 입양 시에 가장 중시되고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다. 입양가정 중심이 아닌 우리 아동에게 맞는 가정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동의 국가·종교·인종·지역사회와 비슷한 입양가정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6년부터는 국내입양만이 허용된다. 입양 대상아는 많은데 원하는 가정은 적다. 입양가정 선정기준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가슴 아프다.
입양은 자선적 행동이나 성인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선 안 된다. 아동 중심의 입양, 본능적 혈연뿐 아니라 애정과 이상으로 맺어진 가족 또한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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