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 훼손저지 대책위원회가 대재벌의 무모한 계획과 맞서 어려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북한산이 위치한 도봉구 지역의 서울대교구 제6지구 본당 신부, 총회장,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진정탄원서, 서명운동, 그리고 여론에 밀려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차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개요를 보면, 국내 유수의 재벌인 D그룹이 서울 도봉구 수유5동 123번지 북한산 일대 2만여 평 임야에 ‘청소년 수련마을’을 건립하려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D그룹이 이 일대 임야 2만여 평을 매입한 것은 88년 12월로서 당초 사원주택을 건립하려다가 풍치지구여서 불가능해지자 금년 1월부터 발효한 「청소년 기본법」을 원용, 3천여 평 규모의 교육관 생활관 야외공연장 등을 계획, 지난 6월11일 착공하려다가 북한산 국립공원 훼손저지 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이다.
북한산은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시민의 자연휴식 공간으로서 D그룹의 청소년 수련마을 계획 장소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겨 찾는 등산로이며 주민들 휴식처로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대책위원회가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치지구인 이 일대의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의 역행, 식수오염으로 인한 일대 주민들의 주거환경 혼탁, 주민 교통 불편 가중, 그리고 33년간 지켜온 봉쇄수도회인 수유리 가르멜 수녀원의 존립 위협 등을 꼽고 있다.
한마디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개발 이익을 노리는 재벌의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D그룹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D그룹이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3천여 평에 달하는 막대한 건축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D그룹은 이번 계획을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일시 모면하려는 근시안적인 자세에서 탈피, 청소년 수련마을 설치 공사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용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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