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사회부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안을 마련함으로써 교회가 선도해온 납골당식 묘지건립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의 골자는 내년도부터 ‘시한부 묘지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납골당 화장장 설치비용의 국고지원을 명문화, 납골당 묘지건립을 전폭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정서상 뿌리 깊은 토장(土葬) 선호에 따라 전국토 가운데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해마다 증가, 종래의 토장방법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보건사회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묘지의 총면적은 9백12km²(2억7천6백만평)으로서 전국토의 0.9%에 달하고 있다. 이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것이며, 매년 약 25만명이 사망, 이 중 16%정도만 화장을 할 뿐 대부분이 토장을 하고 있어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만한 묘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정된 국토에 묘지를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시한부 묘지제’를 도입, 일정기간 토장한후 개장, 화장하여 납골당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회가 납골당 묘지 건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비교적 여유 있다고 여겨온 교회 공원묘지가 1~2년대 길어야 6~7년 안에 만장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갈수록 추가 묘지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이다.
현재 교회의 납골당 현황은 지난 90년 3월 대구대교구가 군위군 공원묘지 내 (1만3천여 기 규모)에 설치한 것이 효시이며 수원교구는 한때 율전동성당 신축시 지하에 납골당을 두는 납골성당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견본으로 1개동의 납골당이 조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 같이 교회의 납골당 묘지 조성은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서울대교구가 금년중 용인묘원에 1개동의 납골당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어 확산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부가 납골당 조성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나섬으로써 그 추진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뿌리 깊은 토장에 대한 집착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국민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명수호와 자연보호운동 등 일련의 국민의식 계몽운동을 선도해온 우리 교회가 눈앞에 다가온 묘지난 해소에도 앞장서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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