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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 사회에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단체행동으로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국민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와 의약업계는 최근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양·한의약 업자간의 분규와 휴업사태로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불편을 안겨주었다. 의술은 인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술이라고 하며, 의약품의 제조판매업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약사가 의약품이 필요한 병자에게 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생명경시풍조에 비롯한 것이고, 규탄을 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가톨릭교회는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인명경시풍조를 배격하고,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에 순종하기 위한 ‘인명 존중 보존 운동’을 강력히 펼치고 있으며, 한국 가톨릭교회도 어느 종교나 사회단체보다도 의료와 봉사사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금번의 양·한의약 업자의 분규사태도 인명 존중 운동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이 정신으로 서로 양보하여 분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가톨릭 기관이나 개인이 경영하는 병원이나 약국만은 차후라도 동업자들의 어떠한 휴·파업 등 동참 압력이 있더라도 순교자 정신으로 과감히 배격하고, 병자에게 병원과 약국을 개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현양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평화 일치 실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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