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주교회의 추계총회는 성직자 납세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거론, 이 문제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수년전부터 간간이 거론되어 온 성직자 납세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 9월 중순에 열린 전국 총대리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전국 총대리 회의는 성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성무활동비 및 수고비를 월정 급여 형태로 통일하고, 이와 병행하여 갑근세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결정을 이번 주교회의 추계총회에 상정하였었다.
전국 총대리 회의가 각 교구 재정담당 총책임자들의 모임임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주교회의 총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다만, 이 문제는 현행법상 성직자의 갑근세 납부 조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기술적으로 대처해야할 난관이 없지 않은 사항이어서 주교회의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실제방안을 마련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 납세문제는 모든 교구에서 실시한다는 대 전제하에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부터 실시하느냐 하는 세부 실천방안만 남아있는 셈이다.
성직자 납세문제는 교회 내 보다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TV방영을 통하여서도 이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으며, 토론 후 즉석 전화설문으로 시청자들의 찬반의견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쟁점사항인 만큼 그동안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금융실명제 시대를 맞아 성직자들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교회의가 대원칙을 마련한 만큼 실제방안 마련을 위임받은 실무진들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하되 기간 내에 방안을 마련, 주교회의가 내년도 춘계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주교회의는 시행원칙을 천명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내년도 춘계총회에서 시행여부를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역시 충분히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행의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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