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교회의에서는 신도시 계획때 종교용지 설정문제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세금문제가 중요의제 중 하나로 논의되었다.
주교회의가 이 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루게된 것은 신도시내 교회부지확보가 교회존립과 직결되고 현행 각종 과세가 특수 목적을 가진 종교단체에는 맞지않는 불합리성을 인식, 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보면 신도시는 주택과 상업시설 위주로 도시계획이 편성됨으로써 그 안에 정착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찾는데 필요한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 부지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 주변이나 농촌까지도 각종 법령으로 규제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자칫하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와 권리마저 침해받을 우려가 없지 않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전국 총대리 회의에서도 몇 차례 검토, ‘종교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이 마련됐으며 이를 이번 주교회의에서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종교용지 확보면에서 도시지역에 포함된 농지를 종교법인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자연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이용할때 현행 건폐율 20%를 40%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도시건설 지역내에 종교용지 설정을 의무화하고, 각 종교별 배분은 공칭 신자 수나 또 다른 방법으로 안배하고, 개발제한구역 곧 그린벨트내에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지역내 상업, 업무용 건출물에 종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복합건축을 허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세면에서는 종교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간주, 취득세를 추징(일반의 7·5배금액)하거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개선,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세기간 3년간 지가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토초세를 종교용은 재산수익과 무관하므로 비과세하고, 또 임야나 농지를 형질변경할때 부과되는 대체 조성비, 전용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금은 종교용이기 때문에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비영리 법인에 대한 등록 세율의 인하와 동일목적을 위해 양도된 재산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 등도 포함돼있다.
이러한 총대리 회의의 건의안을 주교회의는 수정·보완해 정부 측에 곧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는 것처럼 종교용지 확보와 세제의 개선요구는 우리 가톨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른 종교들과의 형평과 공정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가톨릭을 비롯한 각 종교의 종교부지 확보 및 과세개선 요구를 경청하고 그 실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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