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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곳: (700-082) 대구시 중구 계산2가 71 가톨릭신문사 ‘독자의 광장’ 담당자
1993년 10월 17일자 가톨릭신문 ‘독자의 광장’ 중 ‘한약 조제권 분쟁 국민건강 무시한 처사’의 기사를 잃고 몇 자 적어본다.
그 주된 내용이 의료인의 자세는 인명존중사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약사들을 비방하는 면도 적지 않아 그 글을 쓴 평화일치실천회에 전화를 해보니 보통의 가정집이었으며 그 사람들조차 가톨릭신자가 아니었다.
‘진실편이 아닌 자들이 진실과 정의를 가장하며 상대를 교묘한 방법으로 음해하고 모함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무척 마음이 아팠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분쟁의 의미와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유감스러웠다.
법이 개정될 때에는 최소한 국민복지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약의 정의도 내릴 수 없는 비전문가들이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특히 법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때 ‘법 신뢰성’ 문제는 더욱더 크게 제기될 것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제한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인명존중사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약사의 휴업이 꼭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제도나 관습 사회적인 규범은 고쳐지는 것이 순리며 특히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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