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걸프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면적으로 시행한 ‘차량 10부제 운행’ 조치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차량10부제 운행은 걸프전쟁으로 인한 세계 유가의 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의 시책으로 시행되어졌고, 당국의 발표와 보도에 따르면 상당 양의 에너지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걸프전쟁도 종식되었고 세계의 유가도 초조하게 걱정했던 만큼은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당국은 이번에는 도심교통체증 현상의 완화를 들어 이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많은 수의 국민은 국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민들은 희생과 양보의 정신을 모아 함께 살기 위한 지혜와 슬기로움을 찾으려고 힘을 쏟았지만, 차후에 당국은 국민들의 이러한 노력을 ‘편의식 행정주의’로 이용해 버린다는 것이다.
차량10부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 “교통부장관은 전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미리 내두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그 시행의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법적인 규정에서와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는 강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정부당국이 도심교통체중 완화를 공공목적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차량10부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방침을 세웠지만 이것은 명백히 관련법규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곧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어떠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해 다른 방안, 방법을 도저히 수립할 수 없을 때 신중하게 검토된 후 그 시책도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차량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길어봐야 4개월 이내에 10부제는 교통소통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결국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위한다는 당국의 주장은 교통정책에 대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이 같은 미봉책에 국민들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10부제를 계속 시행할 경우 연간 36일간에 이르는 날짜만큼 차량운행이 불가능해져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사실상 10%정도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자동차를 소우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중적인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10부제는 오히려 차량증가를 부채질하는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곧 이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발표 이후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 있는 일부 계층들은 운행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량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일부 차량판매소는 자동차가 없어 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세계에 있어서 자동차는 일부 특수계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이라기보다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생활필수품으로 점차 그 위상이 변모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교통정책의 수립에 있어 일시적인 미봉책에 안주하려는 ‘편의주의식’ 발상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체계적 종합적인 묘책을 모색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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